정부는 30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최대 1천만달러규모로 억제해오던 대북(對北)투자규모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낮 세종로청사에서 강인덕 통일장관 주재로 제 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민간주도 경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같이 경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항공전자공학 등 전략물자 산업, 방산물자산업과 북한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대북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제한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화했다.
또 이같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3백만달러 이하 협력사업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남북간 당국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사람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초청장 등 방북(訪北) 요건을 구비할 경우 기업인 방북을 승인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 그동안 방북을 제한해온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접촉 또는 방북승인 처리기간을 단축, 주민접촉은 신청할 경우 현행 20일에서15일이내, 방북은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회 승인 한도 1백만달러인 생산설비 반출제한을 폐지하고, 국내 유휴설비의 무상반출이나 임대를 허용하기로했다.
특히 대북 물품 반출.반입때 별도의 정부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품목을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 관련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