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외국방송 프로그램 수입 승인제 등 정부에 폐지 건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최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에대한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승인제 폐지, 케이블TV 프로그램의 사전 심의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혁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 개혁 건의서」에따르면 현재 케이블PP가 외국방송 프로그램을 수입, 중계할때와 외국방송제작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할 경우 문화관광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현행 제도를 신고제로 바꾸고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폐지해 사후 심의제 및 자율심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현행 사전승인제가 프로그램 수입 공급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후에 수입승인여부를 실사, 수입불가 판정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주는 점을 감안,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 업무를 사업자단체인 협회에서 위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시 국내 제작사가 제작비용의 3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외국방송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 습득 및 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케이블TV, 영화, 지상파 등 매체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관이 달라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심의기관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또 TV공동시청안테나 설비와 종합유선방송국 구내전송선로 설비간에 개념이 불명확해 공동건물 신, 증축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양설비를 따로 구분해 시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쳐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의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라 분리배선을 유도하고 착공전의 건축물은 철저하게 분리배선토록 명문화해야만 케이블TV가입시 중복 시설투자를 방지하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케이블TV 부가서비스 주파수 대역 할당, 부가 서비스 관련 기자제의 형식승인 폐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등도 촉구했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