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지도교육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지도교육이 왜 느닷없이 실시됐느냐는 점이다. 영화마을측은 자신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영유협측이 「표적단속」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유협측은 「통상적인 지도교육」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 이번에 지도교육 대상이 된 11개점 가운데 하필이면 영화마을 체인점만이 「포르노물 취급」으로 적발된 점이다.
영화마을측은 이에대해 영유협이 지도교육이란 무기로 자신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영화마을의 한 관계자는 『4개 체인점이 있는 종로지역에서 3개점이 지도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혜화점과 통인점 등 2개점이 불법비디오물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은 함정단속과 표적단속에 의한 결과』라고 영유협측을 비난했다. 특히 지도단속의 시점에 대해서도 『가격문제로 영화마을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협이 때아닌 단속을 펼친 것은 뭔가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유협측은 이에대해 『최근 불법비디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첩보에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지도교육에 나섰으며 문제가 된 종로지역의 경우 영화마을 체인점뿐만 아니라 회원사인 9개점이 지도교육을 받았다』며 영화마을측의 「표적단속」주장을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사건발생 당일인 지난달 4월 20일은 가나다순에 의해 지도교육 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라면서 『표적단속을 실시하려 했다면 상당수가 회원사인 종로지역을 굳이 집중지도 대상지역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2개 영화마을 체인점 가운데 1개점은 회원사인데 영화마을 체인점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도교육대상이 된 11개점 가운데 2개점의 영화마을이 똑같이 「포르노물」을 취급해 적발된 점과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지도교육 시기를 굳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4월로 정한 것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함께 자율지도요원에 대한 부실한 교육과 자질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종로지역의 지도교육에 나선 3인의 경우 업계종사자이긴 하지만 지도교육을 위임한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의 교육은 단 한차례밖에 받지 않은 드러났으며 지도요원에 대한 자질검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