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2백65개에 불과한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 고도기술 범위를 4백1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10개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이달 중 열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