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행정불복소송 판결 "눈앞"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에 대한 가산과세문제가 빌딩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7월 국민생명보험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막바지 심리가 진행중인 이 사건은 마포구청이 국민생명보험 마포사옥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 96년부터 50%의 재산세 가산과세를 부과하자 국민생명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것.

이 사건이 특정기업과 세무당국간의 세금분쟁에서 벗어나 빌딩업계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올들어 서울시내 전 구청이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50%의 재산세 가산율 적용을 본격화함으로써 업계 전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홍보성 용어에 대해 행정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개념정의」를 시도한 것도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논쟁을 촉발시킨 계기로 작용, 업계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우선 마포구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승소를 낙관하고 있다. 마포구청 담당자는 국민생명 사옥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은 『법대로 한것』이어서 패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50%의 가산과세 대상이 되는 IBS시설이란 「건물의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정의되며 국민생명보험 마포사옥은 54억원어치에 달하는 관련 시설이 구축돼 있어 누가 보더라도 가산과세 대상이 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게 마포구청의 설명이다.

이같은 시설보유에 대해서는 국민생명 측도 일부 인정하는 눈치다. 국민생명은 그러나 IBS의 범위에 대한 행자부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생명의 소송 담당자는 이와 관련 『IBS시설의 정의와 이에 따른 가산과세 조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 과정에서 IBS가산과세 조치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IBS업계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담고 있다.

재판 결과 마포구청이 승소한다면 96년 시행이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IBS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한편으로 국민생명측의 승소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재판 결과를 떠나서라도 이번 사건이 IBS에 대한 이해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