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환경마크를 부착한 에어컨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이 확정됐다.
11일 환경마크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에어컨과 세탁기 등에 대한 환경마크 적용범위 및 인증기준, 시험방법, 인증사유 등을 공시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에 따르면 분리형 룸에어컨과 슬림형(패키지)에어컨 등 가정용 에어컨이 대상으로 적용되는 에어컨은 ▲냉매의 오존층 파괴지수(ODP:Ozone Depleting Potential) 0.055미만 ▲에너지소비효율(EER) 2.70이상 ▲소음은 실내기50dB이하,실외기 60dB이하 등의 환경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냉매누설, 냉방능력, 냉방소비전력, 제습능력 등에 대한 품질 기준은 KS C 9306(전기공조기)의 품질기준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kg 이하의 와류식 및 교반식 가정용 전자동 세탁기(탈수장치 포함)를 대상으로한 세탁기의 경우는 세탁물 1kg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이 세탁용량 7kg이하인 제품의 경우 23wh 이하, 7kg초과 10kg이하인 제품은 20wh이하 ▲용수 사용량이 각각 28리터 이하 및 25리터 이하 ▲소음은 세탁시 50dB(A) 이하,탈수시 60dB(A)이하여야 한다.
또한 탈수도 50% 이상, 헹굼비 1.05이상의 품질기준도 충족시겨야 환경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