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 설치 문제점 많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설치 문제를 놓고 그 실효성과 함께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나 과학기술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처간 협력 등 깊이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문제점은 새로 설치될 국가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과기부는 국과위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가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국과위 역시 자문회의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한마디로 옥상옥의 조직보다 자문회의든 국과위든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국과위와 자문회의, 과기부간의 역할관계이다. 이점은 지난 번 대통령에 대한 과기부 업무보고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과위 설치 시안대로라면 행정기구에 불과한 국과위가 헌법상의 자문기구인 자문회의를 흡수하는 형태가 돼 위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순수 자문기구인 자문회의의 역할과 행정집행기구인 국과위, 그리고 또다른 행정관청인 과기부간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문회의는 향후 3년후에 거론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국과위의 사무국을 과기부가 맡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과위가 설치되고 과기부가 주관부처가 될 경우 사실상 국과위의 사무국 기능을 과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셋째는 국과위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다. 과기부는 이에대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국과위로 격상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5년을 시한으로 한 한시적인 법률로 중장기적인 국가연구정책을 종합조정한다는 국과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과기부의 주장대로 국과위가 실질적인 국가과학기술행정의 집행기구화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별도의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대해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국과위의 종합조정 대상과 범위 설정이다. 시안은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 우선 순위 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과기부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소극적인 안이라는 평가다.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과학기술진흥시책 등 미시적인 수준보다는 과학기술 부문별 투자배분, 기초과학육성정책, 산업기술경쟁력제고 등과 같은 거시적인 수준과 항공우주프로그램개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테크노폴리스 건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 등과 같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국방, 의료, 복지, 환경 등 타부처의 소관사항도 당연히 국과위의 조정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과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합이사회를 국과위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과기부의 관할아래 놓이게 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