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 조치가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회장 문성주)는 15일 행정자치부, 서울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당국에 제출한 「IBS건물의 재산세 가산부과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동 협회에 따르면 IBS시설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8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131조 제3항 및 동업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등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IBS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 IBS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가산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IBS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한 법규의 확대해석이라는 게 동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또한 IBS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는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등)정책과도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IBS건물의 특성과 산업전반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 등을 고려해 재산세 가산부과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빌딩자동제어협회는 지난 3월30일 IBS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를 정부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법규 검토작업을 거쳐 다시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