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받고 특허기술 사용을 허용하면서 해당제품의 가격결정에 개입하거나 대체상품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등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과도한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예외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도를 벗어난 권리행사에까지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정당한 권리행사와 과도한 권리남용의 경계선이 모호해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올해 안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음반 등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별로 부당한 권한 남용 사례를 적시해 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