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PCS를 주의하세요.」
각종 잡지구독이나 학원수강, 상품판매 등의 유인책으로 PCS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 따르면 PCS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에 따라 각 업체들의 대리점들이 마진을 포기하고 잡지사나 학원과 연계해 PCS를 무료경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1∼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계약조건이 까다로워 「공짜」를 기대하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모두 20여건.
김모씨는 「애독자 전원에게 PCS를 드립니다」는 광고를 보고 성인잡지 「타겟트」를 구입했으나 가입비 5만원, 기기대금 2만4천원 등 7만4천원을 내야 한다고 해 송금을 했다. 김씨는 잡지사에서 사흘 안에 택배를 통해 보내준다고 했으나 3주가 지나도 오지 않자 환불을 요청했다. 또 송모씨는 지난달 15일 운동기구 구입처에서 PCS 교환권을 받고 가입비를 송금했으나 실제로 제품을 받은 것은 당초 약속했던 사업자 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 번호로 된 PCS였으며 기기에도 흠집이 나 있어 교환을 요구했다. 송씨는 특히 사업자측에 조회해본 결과 처음 개통일자가 실제 개통일보다 10여일 앞선 지난달 29일로 돼 있는 점을 발견하고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위약금 문제를 들고 나와 연맹에 피해구제신청을 냈다.
이밖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천모씨는 지난 3월 19일 까치산 지하철역앞 노상에서 PCS를 8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1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뒤 30일 잔금을 송금했으나 기기를 받지 못했다. 천씨는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니 기기가 없다고 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PCS 끼워팔기에 대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단말기는 공짜로 주더라도 가입비는 별도며 대부분 1∼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계약기간내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단말기를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노상판매점도 주의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