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공공부문 우선 추진

앞으로 상표권에도 도메인 네임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 도메인 할당원칙과 자유로운 암호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투명한 민간분야 암호기술 사용제도가 상반기에 마련돼 시행된다. 또 조달전자문서교환(EDI), 국방, 건설, 전력, 전자교환기 광속거래(CALS)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부터 전자상거래가 우선 추진되며, 전자업계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등 민간업체 중심의 업종별 전자상거래 모델 및 사이버 쇼핑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이버 쇼핑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최홍건 산자부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을 비롯, 법무, 재정경제, 산업자원, 정보통신부 등 11개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정통부는 현재 1개 기관, 1개 도메인 할당원칙을 개선해 상표권에도 도메인네임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도메인 할당원칙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오는 10월에는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조정 원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안기부와 정통부는 민간분야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는 선진국 암호기술 보호에 대응해 암호기술이 국가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에 기반이 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자화폐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99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하며 정부와 산, 학,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표준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내국세 부과 문제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추진하며 사전적으로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무관세화」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를 반영해 국내 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또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오는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참가하는 산자, 외통, 재경, 정통부 등 관계부처 참가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표시, 광고기준 등을 새로 제정하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자율적인 내용물 규제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SW,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관련 정부부처 대표와 산업계 및 연구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별 업무추진상황 점검과 국제동향에 따른 정책 등을 논의하고 이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하게 된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