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을 설치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에 반발, 국민생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가 2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14부 주관으로 속개돼 IBS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 날 공판에서 국민생명 측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IBS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일 뿐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니다』며 마포구청이 자사 마포사옥에 대해 매긴 재산세 50% 가산부과조치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IBS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은 IBS시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IBS시설이 건물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킨 데 따른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라는 점을 들어 국민생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후속심리는 오는 7월 9일 속개될 예정인데 이 날 최종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