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무료쿠폰 "조심하세요"

『본 사은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하여 고객 감사의 마음으로 PCS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최근 시중에는 이같은 내용이 인쇄된 고객사은권이 적지 않게 나돌고 있으나 진위여부가 불투명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쿠퐁에는 특정 PCS업체의 상호나 상표가 적혀 있어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측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PCS무료제공 쿠퐁은 대부분 「○○통신」 「○○레포츠」 등 통신판매업체나 레저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만도 4∼5개에 달한다.

쿠퐁 발행업체들은 유흥점이나 의류업체, 화장품대리점을 통해 쿠퐁을 유통시키고 있다. 의류, 화장품 대리점들은 「5만원어치 의류를 구매하면 PCS를 무료로 준다」거나 「4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구매하면 PCS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쿠퐁을 주는 것.

그러나 이 쿠퐁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무리 장려금 등 사업자보조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특판용 물건의 경우 몇몇 기종은 가입비를 제외하고 5만원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8만원선으로 인상됐으며 그나마도 공급이 달려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무료제공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쿠퐁을 이용한 PCS 사기의 대표적인 예는 가입지연. 쿠퐁을 발행하고 PCS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들의 십중팔구는 통신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온라인입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제품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쿠퐁을 이용해 가입신청을 한 지 한달이 지나도 제품은 오지 않는다. 천신만고끝에 해당업체에 전화하면 「물건이 모자라니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환불해주겠다」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한달을 넘기기가 예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퐁을 발행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제품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가입시켜줄 것처럼 접수한 뒤 가입비를 챙겨 달아나거나 고의로 환불을 지연해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연맹에는 무료쿠퐁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달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고 있다」거나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PCS에 가입하려면 가입조건과 제품사양, 배달기한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