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이용 SW 불법 유통 행위 땐 처벌"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한국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가 통합돼 「소프트웨어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공중송신권이 신설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방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8월 SW공제조합 근거규정을 마련한 「SW개발촉진법」을 개정, 새로 설립되는 SW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이미 SW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의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 서초동에 이들 두 기관이 입주할 전용건물도 임차할 예정이다. 이들 두 기관은 우선 이 건물에 입주한 후 SW진흥원 설립과 함께 통합 운영된다.

SW진흥원은 앞으로 SW업체에 대한 창업공간, SW개발장비, 기술 및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SW수출 지원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동안 다른 기관에 의해 지원되던 SW와 멀티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SW진흥원이나 SW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SW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SW창업지원 기관에 대해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SW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와함께 SW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권고하는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명백한 권리침해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권리침해 간주 행위」 정도로 분류돼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정통부는 또한 저작물, 저작자, 사용허락조건 등 프로그램상에 기록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법정손해액 한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