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 근로자들을 출국시키고 이들을 내국인으로 대체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외국인력을 출국시키기 2개월전 부터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자진신고 기간(97년12월27일∼4월30일)중에 출국시킨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신청자격을 소급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 대체 채용 자금지원 신청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업체당 운전자금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리고 외국인 대체 고용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대체 고용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기본 5천만원에 대체 고용 1인당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기청은 세계은행(IBRD) 실업난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자금 3천억원을 활용, 지난4월 21일부터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지난 3일 현재까지 53개업체 29억3천만원이 신청되는데 그쳐 이같이 자금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국내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현재 9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체류자 1인당 1천만원 이하의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