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현행 법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정보시대에 대비한 법, 제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관련 15개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법(또는 문서작업감축법)을 제정하거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달업무 전자화를 겨냥,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 등도 준비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정통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불법정보 수록 등에 대한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3%로 규정된 현행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준을 제조업 수준인 5%로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토공간 정보의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