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도처리된 저항기전문업체 삼덕전자(대표 윤병완)에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화의개시 결정문에서 『총 매출액의 70%가 수출이고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1백%에 불과해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고 부도 이유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화의조건의 이행이 가능하다』며 화의개시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덕전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무담보의 경우 2년거치 5년상환, 금융기관의 담보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덕전자는 오는 7월 4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 후 7월 27일 채권단 모임을 통해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삼덕전자는 77년 설립되어 삼성전자, 현대전자, 일본 소화전기 등에 탄소피막, 금속피막, 산화금속피막저항기를 공급해 왔으나 지난해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사의 부도여파로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해 10월 부도를 냈으며 지난 2월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
<권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