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정부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10일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SBIR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KOSBIR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KOSBIR는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처와 한전,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8개 정부투자기관 등 18개 공공기관이 참여, 소관 R&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다. 미국 SBIR은 8개 정부 처와 NASA 등 2개 민간기관이 참여, 소관 R&D예산의 2.5%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OSBIR는 특히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출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전용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국방부와 교육부를 제외한 16개 공공기관의 올해 R&D예산 중 3%인 3천93억원을 올해 KOSBIR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공공기관이 분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참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을 기존 기술개발지원예산과 별도항목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참여기관의 관련 예산 권장지원비율을 99년 4%, 2천년 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