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상파 녹화중계" 논란

(주)미래케이블TV 등 일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국(SO)의 「지상파방송 녹화중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MF체제에 따른 가입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SO들이 최근 잇따라 보급형 채널을 도입하고 여기에 지상파방송 녹화중계 서비스를 얹어 제공하는 데 대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불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해당 SO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측간 논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유선방송협회 서울시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부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SO들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결의, 파문이 일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현행 방송관련법에 SO들의 지상파방송 녹화중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유선방송관리법 제16조 1항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 녹화하는 경우 포함)」으로 업무영역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녹화재전송은 합법적이나 SO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1항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동시재전송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상파방송 녹화재전송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SO들의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SO들은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1항의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은 녹화재전송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의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원재연 미래케이블TV 대표는 『SO들의 지상파방송 녹화중계에 대해 중계유선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에 녹화중계를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제3자가 시비를 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SO들의 업무영역이 케이블TV의 난시청 해소 이외에 전문방송 송출 등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녹화중계는 당연히 해당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방 SO들도 이미 녹화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마당에 이제와서 문제시하는 것은 SO들의 보급형 채널 도입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미래케이블TV는 올 초부터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사(PP)의 5개 채널을 포함해 22번 이하 채널을 수신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월 5천원을 받는 보급형 채널을 도입하면서 지상파방송시간대 외에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 재전송하고 있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