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제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도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위한 "WTO 분쟁해결 패널"이 1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된 것은 지난해 컬러TV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설치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올해 말까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속된 반덤핑 조치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사실상 덤핑 무혐의 판정인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미국 정부가 향후 덤핑 가능성을 이유로 반덤핑에 대한 연례재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지난해 11월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했었다.
DSB에 설치되는 패널은 6~9개월 내에 관련 사안을 검토, 분쟁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는 당사국이 그 내용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DSB에서 채택되며 패소국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DSB의 동의를 얻어 15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설치된 컬러TV 분야의 분쟁해결 패널은 패널 활동 도중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마무리됐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현대전자.LG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3사가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D램 제품이 지난해까지 연속 3년간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올해 초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 LG반도체에 7.61%, 현대전자에 12.64%의 고율 덤핑 마진을 판정하는 등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정부 및 업체의 반발을 받아왔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