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65년 이후 시행되고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관련 조합의 광범위한 탈법 행위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2백58개에 달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2~3년 내에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4개 중소기업관련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2개 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 일간지 사과광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전자, 기계관련조합 명단을 보면 서울기계조합은 고발 및 시정명령에다 사과광고까지 하도록 했으며 전기조합, 부산기계조합, 인천기계조합, 조명조합, 과학기기조합 등은 시정명령과 사과광고를, 전선조합, 전자조합은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들이 정관에 규정된 가입요건을 무시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제정, 비조합원의 신규 가입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한편 물량 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존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의적 기준으로 신규 조합원에 대해 물량 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특정업체에대해서는 동일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생산업체가 7개이상(98년 8개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업체를 허위로 등록하는 한편 제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등 상습적인 탈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구매하도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나 조합측의 파행 운영과 경쟁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