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위성방송 국제토론회

아, 태지역 위성방송의 사회, 경제적 영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규제정책에 대한 각국의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방송 성격상 규모의 거대성과 다양성 등으로 위성방송에 직접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수용자들에 대한 이 지역규제기구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98 아, 태지역 방송규제기구회의」 개최를 계기로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원우현 방송위원회 위원(고려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가 「위성방송 현황과 쟁점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 안민호 숙대 교수가 「아, 태지역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정윤식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위성방송 현황과 쟁점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정윤식 강원대 교수)

아시아는 구미지역과는 달리 각국간 지역에 따라 언어,문화,종교,역사,생활습관,민족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TV는 지상파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을 주체로 한 소채널체계가 지속돼 왔다. 이런 바탕에서 아시아 최초의 월경방송인 스타TV가 등장, 위성방송의 다채널화가 본격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아, 태지역은 지역위성을 이용한 다채널 국제방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2000년까지 약 7백개의 위성방송채널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 주요 방송사들간 각축장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의 특성상 위성서비스시장이 가정 먼저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위성방송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개방이 이뤄진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성방송 정책은 어떠한가. 미디어 역학적 측면에서 신문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전체 미디어시장 점유율 경쟁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역민방,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간의 적절한 시장지배력의 배분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위성방송 정책의 쟁점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겸영문제를 비롯해 외국사업자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문제, 전파월경과 규제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위성방송사업자 구도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의 진입, 내용, 요금규제 및 공정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의 수, 진입범위는 미국처럼 유연한 접근방법을 채택해 지역민방과 케이블TV의 활성화를 선행적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시 투명한 허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종합유선방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간 겸영문제는 전체 미디어 및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가 진입규제의 범위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사업자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문제와 관련, 지역민방,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와 언론 및 대기업의 위성방송 진입허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국내 사업자의 구조조정이 먼저 실현된 뒤 방송위원회의 주관하에 유연한 접근방식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위성사업자에 대한 대응논리는 전파월경에 대한 책임문제, 국내법상 절차없는 위성방송 영업금지 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중계를 허용할 경우 외국 위성방송을 국내 PP로 사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SO, 중계유선이 외국 위성방송사업자와 각기 개별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국내 PP육성, 위성사업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종합 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국내 수신은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해외 위성방송, 국제 TV위성방송의 케이블 중계송신은 국내 방송시장 잠식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방송규제기관이 국내 방송시장의 성숙도 및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내 여건상 법규로 규제가 어렵다면 케이블TV, 중계유선에의 허용 채널수, 주파수 등 기술기준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정리=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