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명퇴수당 제각각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소속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이 출연연마다 달라 명예퇴직자는 물론 현직 출연연 관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과기부 및 정부출연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출연연들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일괄 수당산정기준이 없어 출연연마다 명퇴수당 산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명퇴수당 지급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호봉이 같고 잔여개월수가 동일하더라도 출연연 소속기관에 따라 명퇴수당이 많게는 4천만∼6천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출연연 명퇴자의 경우 최대 4억5천여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연연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출연연 명예퇴직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퇴수당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퇴수당 산정기준을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정년 잔여기간이 1∼5년인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 연구활동비를 모두 합한 금액의 50%에 정년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과기연과 생명연은 남은 기간이 1∼5년인 명퇴자들에 대해 퇴직 당시 기본급의 1백25%×정년 잔여개월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1∼5년인 경우 기본급, 연구활동비, 기말상여금을 합한 금액의 50%에 정년 잔여개월수만큼을,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의 50%에 정년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연, 화학연, 전기연은 정년 잔여기간이 1∼5년인 대상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의 50%에 정년 잔여개월수만큼을 지급,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출연연들의 이같은 개별기준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명퇴자들의 경우도 동일호봉, 동일직급이라 해도 소속 연구소에 따라 최소 2천만원, 최대 6천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게 마련돼 시행됨으로써 명퇴 대상자들이 명퇴에 따른 허탈감과 함께 명퇴수당 기준이 불리한 일부 연구소 명퇴자들의 경우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