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인터넷 음악저작권 문제 "수면 위로"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음악저작권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업로딩」 기본요금과 수익금에 따른 분기별 서비스료를 납부해온 PC통신 IP들과는 달리 인터넷CP(Content Provider)들은 그동안 별다른 제재없이 각종 음악파일을 올려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CP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 음악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협상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약 40개사. 이 중에는 공중파 3사를 비롯, 한국통신, 유니텔, 아이네트, 디지털미디어 등 굵직한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방송국이나 노래방처럼 음악파일을 기본 콘텐츠로 제공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쇼핑몰업체나 홈페이지에 「가요베스트10」 등 음악코너를 운영하는 ISP도 협상대상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의 실무를 맡고 있는 유성우 과장은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음악저작권료 징수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CP들과 개별면담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오는 99년까지의 요금체계를 연도별로 확정해 놓은 PC통신과는 달리 인터넷 음악저작권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 머지않아 엄청난 미디어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협회측과 달리 CP들은 향후 2, 3년간 인터넷 콘텐츠 제공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같은 시각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 IP의 경우 대부분 음악감상실 형태로 신곡파일과 악보, 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회수 파악도 가능한 데 비해 CP들은 인터넷방송국, 노래방, 쇼핑몰 등 사업 아이템과 매출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업로딩 기본요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결국 저작권료 징수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요금체계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개별 CP간의 이견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인터넷도 저작권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리지널곡 대신 이른바 「커버버전(새롭게 녹음한 곡)」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으로 샘플파일만 사용할 경우에도 작사, 작곡자가 소유한 저작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상업적인 의도없이 사설BBS 운영자가 회원들을 위해 게시판에 음악파일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홈페이지에 애창곡을 올려 놓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다.

현재 개인차원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행업체들이 수많은 네티즌의 홈페이지를 검색,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음악파일 관리센터를 구축해 불법 다운로드 및 전송을 원천봉쇄한다든지, 업로딩시 고유 색인번호를 부여해 다운로드 숫자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 언젠가는 CP뿐 아니라 개인도 음악저작권의 그물망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