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허용되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부채비율 1백% 이하에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로 확정됐다. 단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지분을 3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과 협의한 끝에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다만 오는 2000년 3월에는 30대 그룹 소속 기업들의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 완전해소되는데다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화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부채비율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지주회사 설립 허용 전에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 지주회사설립 법안은 이달 중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