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입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국내시장 진입이 훨씬 쉬워지고 자동차의 수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IMF와 합의한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이후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수입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오는 15일 IMF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지난 상반기에 이미 12개 수입관련 법령에서 14건을 개선했으며 하반기부터 99년말까지 23개 법령, 56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실시하는 자체 품질검사 항목의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완성검사 항목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제도 개선계획은 제출서류 간소화와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조사 및 이중검사 폐지, 단순 통계작성을 위한 규정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