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반, 비디오물 등의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저작물 불법복제 감시체제 구축계획이 정부의 예산타령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0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한국영상음반협회, 멀티미디어진흥센터, 대한출판협회 등 업계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복제감시협의회 및 감시단의 구성, 업계와의 관련 정보망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저작물 불법복제 감시체제 구축안」을 마련, 정부에 총 12억여원의 소요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예산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긴축예산으로 짜여져 이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됐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했음을 확인하고는 『현재로서는 구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일반행정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20% 이상 삭감된 예산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계속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총 저작물의 70%에 이르고 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불법복제 역시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저작권 보호의지」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와 근절에 총력을 쏟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계도사업 및 민간단체 중심의 불법복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예산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글과컴퓨터가 「한글」 개발 포기 선언을 했던 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법복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한 탓』이라면서 『이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저작권에 대한 계도기능을 전담할 공적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저작권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몰이해로 인해 양산되는 저작물의 무단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계 공동의 입체적인 감시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