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최근 국회에서 방송관계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정동채 의원)를 열어 방송위원회의 위상 등 통합방송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동채, 신기남, 길승흠, 정영훈 의원 등 당소속 문화관광위원이 참석한 이번 방송관계법개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3월 발표한 방송법 초안의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규정에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법안을 검토했으나, 초안대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측이 이처럼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위상부분과 관련해 초안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민련과 야당 내의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각종 예산편성시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돼 예산편성 등 기구의 실질적인 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소지가 커졌다』면서 『특히 방송위원회를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구로 설치할 경우 정부의 예산상 통제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방송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독립기구의 장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래 초안에 규정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방송채널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일부 또는 일부시간」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했으나 초안대로 「지상파방송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조만간 자민련 및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정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