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 직원이나 거래업체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강제판매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회사 임, 직원이나 거래, 하청업체에 자동차를 강제로 할당,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사의 자동차 강제판매는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그동안 공정위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데다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 강제판매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실태를 점검,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연간 판매대수를 할당하거나 거래업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자동차로 대지급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제품 판매량을 사원에게 할당하고 제품 구입을 강요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돼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분류된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