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IBM(대표 신재철)이 서울지법에 낸 동화은행과 경기은행 온라인시스템 반환소송에서 드러났는데 현재 이들 은행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16개 중소정보기술(IT)업체들이 20억원 이상의 돈을 받지못하고 있다.
한국IBM은 동화은행과 지난 96년말에 동화은행 본점과 전국의 각 지점을 연결하는 1백35억원 규모의 종합온라인 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한후 시스템 구축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퇴출사태를 맞음에 따라 시스템 개발서비스 비용 20억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15억원 정도가 10개 중소업체들이 받아야할 돈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AD플로우사가 가장 많은 3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데이타시스템이 2억4천만원,상아데이타시스템이 2억1천여만원씩 받지못하고 있다.
한국IBM은 또 경기은행의 종합온라인 시스템도 지난해 5월부터 구축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중 70억원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이중 한아인포테크,콤텍시스템,사나정보 등 6개 중소업체들이 받지못한 돈이 6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은행퇴출로 인해 중소IT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적지않아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킬 경우 자금융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속앓이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퇴출은 기업부도나 파산 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일반 고객예금과 마찬가지로 거래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중소 거래업체들의 경우는 경영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