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미필 비디오 대량유통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지않은 채 제작된 프로테이프들이 시중에 대거 유통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우리영화 「하얀노을」과 외화 「머더 13」 「속 원죄적 정사」 「소녀 반금련」 「레드 체인지」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6편의 프로테이프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제작, 판매된 사실을 적발, 수사중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원저작권자도 모른 채 제작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제작한 업자와 복제업체, 유통업자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심의를 받지않은 채 제작, 판매된 우리영화 「하얀노을」은 유연실 주연의 에로 영화로 현재 공진협 본심의에서 계류중이며 「소녀 반금련」 등도 노골적인 성묘사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레트 체인지」의 경우 비디오메이저사인 브에나비스타가 배포권리를 갖고 있는 영화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비디오중 「하얀 노을」을 비롯한 2∼3개 작품이 최근 폐업한 Y사가 공진협에 심의를 요청했던 사실을 중시, Y사 관계자를 입건, 혐의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상음반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17∼18일 양일간 이들 공진협 심의 미필 비디오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작업에 나서 시중에서 유통되던 6천여점의 관련 비디오를 압수,수거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 불법 비디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협회는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비디오와 위조판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