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 달 마련해 예시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검사기준과 방법 고시안」의 일부 조항이 현 게임시장 상황과 맞지 않고 용어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 고시안 중 아케이드 게임의 용어정의가 과거 80년대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기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고시안은 전자유기기구(아케이드 게임)를 「영상출력장치가 있는 게임기구에 ROM 기억소자가 장치돼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게임 기구(기판 등 부분품 포함)」로 규정(유기기구의 검사기준과 방법 제2조 1항), 기존 보건복지부의 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은 ROM기억소자를 채택한 게임기는 80년대에나 주를 이루었지 최근에는 RAM을 채택한 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표준기판에 CD롬 타이틀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아케이드 게임전문업체인 A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독자적으로 표준기판을 만들고 이 기판에 구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PC게임업체와 협력해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 문화부가 아케이드게임을 ROM기판을 채택한 제품만으로 한정한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며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출시해도 되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유기기구와 마찬가지로 검사대상품목인 「기타유기기구」에 대해서도 「영상입출력 장치를 갖춘 전자유기기구를 제외한 컴퓨터게임장에 설치하는 게임기구」로 규정(제2조 2항), 「컴퓨터 게임장에 설치되는 제품」만을 검사대상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관련업체들은 『기타 유기기구 중 롯데월드 등 대형 유원시설에 납품되는 제품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똑같은 기타유기기구라고 해도 컴퓨터게임장에 납품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대형 유원시설에 납품되는 기기는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검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고 기존에 검사를 받고 출시된 사행성 게임의 소급적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고시안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용어정의와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시급히 보완한 후 확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