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약관 불공정 판정 "파문"

공정거래위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불공정 판정으로 이동전화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통화 불통이나 서비스 불량 등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위약금 부과조항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공정위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제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업계에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대한 관련기관과 사업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며 단말기 가격인하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에 따른 위약금 부과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판정은 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자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제품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은 만일 단말기의 가격인하 없이 의무가입기간과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 축소될 경우 과열경쟁은 지양할 수 있으나 가입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보조금 지급을 병행해도 시장의 소강은 막는 대신 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또한 「통화와 서비스 불량시 위약금 부담 없이 자유 해지토록 한다」는 내용도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소비자들과 사업자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통화불통으로 가입자가 해지를 요구해올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 전량 해지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향후 이같은 통화불량 조건을 일부 소비자들이 악용, 해지를 요구해오는 때에는 불가방침을 확고히 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질문에 명확히 대처하기 위해 구체 세부안도 마련, 고객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 전달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가입기간과 보조금이 폐지된다 해서 가입비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나 단말기 가격의 적정 인하와 관계기관의 융통성 있는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