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이프 판권소유 유무에 대한 심의가 크게 강화된다.
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위조판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화 및 국내 비디오의 비디오판권 소유유무에 대한 심의를 강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외화의 경우는 현지정부가 발행하는 회사등록증 사본 외에 중앙정부가 발행한 세금 납부증명서 사본, 판권 양도업체 대표자의 그린카드 사본(사회보장번호 기재),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내용심의를 받도록 아야 한다. 우리나라 비디오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단순임가공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제조, 배포에 대한 권리유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시장이 위축되면서 프로테이프 위조판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른 저작권분쟁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외화판권의 경우 원 소유자에 대한 권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춰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비디오의 경우 배급업자와 제조업체의 배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필요시 해당영화의 샘플테이프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