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업계, 고속도로 광고판시설물 설치 금지에 "속탄다"

정부가 전광판을 비롯한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을 모두 없애기로 함에 따라 광고 및 전광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문화재 주변, 주택가에는 대형 전광판이나 네온사인의 신규 설치를 대폭 규제하는 「대형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 지침」을 마련한 데 이은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돼 있는 전광판 시장이 아예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객의 시각적 불편해소 및 고속도로 광고시설물 설치를 둘러싼 각종 비리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앞으로 고속도로 노면이나 주변에 신규 광고물 설치를 당장 금지하고 현재 전국 20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3천1백61개의 기존 광고물도 계약이 끝나는대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그동안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를 조건으로 비용부담을 해온 고속도로 정보안내 전광판은 도공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광고를 싣지 않는 형태의 도로 정보안내 전광판은 계속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안내 전광판 한 기당 보통 2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공사측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도로안내 전광판 시장의 상당부분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광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방침과 크게 상충된다』며 『비리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아예 광고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