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고시안 중 아케이드 게임을 「영상출력장치가 있고 ROM기억소자가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게임기구」로 한정해 RAM, CD롬 등을 채택하고 있는 최근 제품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8월21일자 11면 참조)에 대해 『ROM은 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게임만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며 『자의적으로 새로운 입력을 하지 않고 게임 프로그램을 고정 저장할 수 있는 매체라면 RAM, CD롬 등을 채택한 게임기구도 새로운 고시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기구의 용어정의를 ROM기억소자를 채택한 게임기구로 한정한 것은 업체들이 프로그램 심의를 받은 후 자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RAM이나 CD롬 등도 ROM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시안으로도 이 같은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유원시설에 공급되는 게임기구가 심의대상에 제외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는 『현재 공중위생법상에서는 심의대상품목을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가는 게임기구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형 유원시설에 들어가는 게임기구에 대한 심의문제가 그동안 법률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심의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문화부는 대형유원시설에 들어가는 게임기구도 프로그램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향후 게임을 포함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 이 같은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