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판매 확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피라미드 판매행위가 정보통신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를 위장한 피라미드 판매행위가 기존의 물품판매에서 관계기관이 단속하기 어려운 PC통신까지 확산되고 판매상품도 학생층을 겨냥한 제품까지 다양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일영인터내셔널은 학생인 K씨 등 수십명에게 PC 및 휴대폰 시장에 먼저 투자하면 투자금외에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큰돈을 번다고 선전, 판매원으로부터 가입비 및 PC, PCS대금으로 1인당 2백70여만원의 선금을 받아 수억원을 챙긴후 물품은 공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또 새털라이트인터내셔널(주) 한국지사장인 Y씨는 불법 국제전화카드를 자체 제작해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전, 이에 현혹된 회원 P씨 등 1천3백명으로부터 1인당 가입비 27만원씩을 받아 모두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화 추세에 편승한 신종 피라미드도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데, 일부 인터넷과 PC통신에는 「6천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8억원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통씩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 한 관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퇴직금 등 목돈을 갈취하는 신종 피라미드 판매업체들이 최근 늘고 있으며 방법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피라미드 판매업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다단계판매 허용품목 지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