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문화관광부 등 정부 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법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국회에 제출할 여당의 방송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선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 정일영 제3정조위원장 등 양당 고위 정책관계자와 국민회의 이협, 신기남, 최희준, 길승흠 의원, 자민련의 정상구 의원 등 문화관광위 소속의원 및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방송법 국회 조기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당초 방침대로 대기업과 언론사의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되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대해선 지분참여 한도를 종전의 15%에서 33%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1백% 허용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 전송망 사업, 케이블SO,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 분야에 대해 33%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정은 원래 방침대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하되 위성PP에 대해선 외국자본지분을 33%까지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송발전자금의 집행권을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자금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심의 의결을 담당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발전자금의 조성 및 관리(금고기능)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한 방송위원회 산하에 방송발전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추천하는 10분의 3이상을 포함해 방송위원장이 위촉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PP등록제 2년 유예, 지상파방송사의 편성규약 제정 및 공포,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활용한 시청자참여방송의 의무화 조항 등을 두었다.
이번에 당정협의가 끝남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통합방송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