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꼬집은 "美 반덤핑제도"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금융기관 연구진에 의해 제기됐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입수한 보고서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인 토머스 클리트가드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선임연구원과 카렌 시엘 FRB 연구원은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외국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막을 합리적 대책이 아니며 독점금지법이나 수입량 규제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90년대 들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반덤핑조치만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는 지난 90년에 1백9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백94건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교역대상국들의 반덤핑조치도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이 오히려 반덤핑의 피해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관련, 』미 상무부가 미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국내 가격을 비교해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경쟁상황에 따라 제품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무시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가 수출업체보다는 제소업체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산업피해여부를 조사하는 미 국제무역위(ITC)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외국업체들은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반덤핑제도 대신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거나 일시적으로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규제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내 업계나 해외업체 모두에 합리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업계의 반덤핑제소는 지난해 1건에서 올들어서는 4건으로 늘어났다【며 』미국내에서도 반덤핑제도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