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곡)이 LP^CD^카세트테이프 등 음반으로 제작 또는 배포되는 현상에 따른 권리가 미케니컬(Mechanical) 저작권이다. 이를 저작권자가 음반사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허가한 것을 미케니컬 라이선스라 부른다. 즉, 음반의 제작^복제^배포와 관련한 제반 권리행사법을 통칭한다.
여기서 음반이란 사운드로 구성된 저작물이 이미 일반화된 방식, 또는 앞으로 개발될 기술에 의해 감상^재생^전달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물체를 말한다. 그러나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물에 담긴 음악은 음반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영화^비디오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된 곡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로 분류된다.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해당 음반이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 일반 소비자가 가정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구입하는 음반에만 라이선스가 허락되는 것이다. 상품(음반)과 쓰임새(감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음반을 임의로 복제^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규제되고, 커버 버전 음반과 같은 2차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와 추가로 미케니컬 라이선스 관련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권리양도 및 사용계약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구매자(음반사)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체결된다. 통상적으로 음반사가 음악저작권 대리중개 및 관리대행사인 음악출판사에 미케니컬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이를 다시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반반씩 나누어 갖는 형태로 로열티의 흐름이 형성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한 미케니컬 라이선스 사용료 징수비율인 「소비자가의 7%」가 일반화돼 있다. 즉, 음반판매량×음반에 수록된 곡 수×소비자가의 7%의 형태로 미케니컬 로열티가 징수 분배된다. 이는 국내에서 발매되는 거의 모든 음반에 적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소니뮤직^BMG^EMI^폴리그램^워너뮤직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5대 음반직배사들이 펼쳐온 『미케니컬 로열티 관련 국제관례(MOU)에 따라 아시아지역에 적용하는 「도매공급가의 5.4%」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을 통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음반직배사들이 한국에서 발매하는 음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매공급가의 5.4%」를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음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