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방향으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선호출기가 양방향 호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단말기로 변화된다.
1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있었던 SK텔레콤과 12개 지역 무선호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토대로 「무선호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방향 호출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무선호출기를 정보단말기로 변신시켜 나가는 일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해지자 증가로 무선호출 업계에 총체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자가 양방향 호출 서비스 도입을 건의해 올 경우 이를 신규허가하거나 부가서비스로 허용받을 수 있도록 사용주파수대역.대역폭 등의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가 전반적으로 논의중인 단말기 보조금과 의무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두를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할 방침인데 무선호출의 경우 불량가입자 정보망이 운영되는 오는 12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무선호출 기지국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용 기지국과 자가통신용 기지국에 차등적인 전파사용료를 적용시켜 합리적인 부과가 가능토록 하며 정액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