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보조금 축소안이 사실상 백지화할 전망이다.
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추진했던 이동전화의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 폐지 및 축소 문제는 정해진 한도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및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이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의무단말기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입비용의 대폭 인상이나 시장 소강 등의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와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의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개별적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최종결정은 양측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긴다는 내용을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단 사업자는 관계기관이 지시한 최장 의무사용기간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일지라도 소비자가 통화품질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때는 위약금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통화불량에 대한 판단기준과 최장 의무사용 한도는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토록 하며 합리적인 지침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을 비롯, 보조금 축소와 의무가입기간 폐지 불가론을 고수했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관계기관의 이같은 수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반영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관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하지만 만일 소비자와의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기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해준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별 의견을 모아 단계적 보조금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며 의무가입기간에 따르는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약관과 계약관계를 중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