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연료.매연 저감장치 성능시험 의무화

 자동차 연료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 제조업자들은 제품 판매에 앞서 성능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

 5일 환경부는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자동차용 연료와 배출가스 절감장치 사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매연·연료 저감장치 제조업체들이 입증되지 않은 성능의 제품에 대해 연비를 10∼40%, 배출가스는 50∼90%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며 제품을 판매해 와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새로 도입된 성능시험제도는 제조업체 자율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광고·판매중인 장치의 성능입증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성능시험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5곳이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