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청과 발명·특허단체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문제가 근거법인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단락돼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폐회된 제19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청의 개정안을 토대로 대한변리사회 등 발명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완한 것이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는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 권리화되는 기존 「선심사 후등록」 심사제도와 달리 출원후 신규성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곧바로 등록을 시켜 조기 권리화하는 제도로, 현재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독일·일본·프랑스·중국 등 14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실용신안법의 골자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실용신안 선등록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되 선등록에 따른 실용신안의 부실권리화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화에 특허청의 기술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기술평가 절차를 현행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결국 출원후 권리획득에 이르는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종전 3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사업 준비기간이 크게 짧아지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개발기술에 대한 조기·적기 권리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신기술 개발 활성화 및 기술개발의 즉시 권리화, 사업화 촉진 등으로 국내 산업의 전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실용신안 심사인력을 특허 등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국내 산재권 심사처리 기간이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발명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선등록에 따른 부실권리 발생 △등록남발로 인한 발명의욕의 위축 △각종 분쟁의 급증 우려 △선등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 증가 △외국기업의 악용 등 그동안 발명단체나 학계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반대급부들이 여전히 잔존,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88년 2월 : 「특허행정 당면과제」로 무심사제 도입 검토
◇93년 7월 : 신경제 5개년 계획시 과학기술부문 특허청 추진과제로 구체적인 도입 검토
◇96년 6월 : 특허청 실용신안 무심제 도입방침 공식 발표
◇97년 7월 : 실용신안 선등록제 포함한 실용신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97년 12월 21일 : 실용신안 선등록제 국회 제출
◇98년 1∼2월 : 발명단체·학계 반발, 국회 청원서 제출
◇98년 9월 2일 : 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