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컴퓨터, 단가계약 횟수 축소 건의

 컴퓨터업계가 현재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PC·프린터 등 컴퓨터에 대한 정부조달 단가계약을 1회로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는 컴퓨터에 대한 정부조달 단가계약이 연 2회 실시돼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많고 인력·시간낭비가 많아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업체간 출혈경쟁 심화로 채산성까지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95년 이전과 같이 연 1회로 환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흥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조달 제도상 단가계약 실시 횟수에 대한 관계법령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행정전산망용 PC(프린터 포함)에 대해서는 조달기관이 단가계약 횟수를 조정할 경우 조달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지난 95년부터 2회로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해에 단가계약을 2회 실시한다고 해도 반드시 단가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단가계약이 끝났더라도 물가·규격 등이 바뀌면 이를 가격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단가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업계는 연 2회 단가계약 실시에 따라 보증보험 수수료, 시험검사 수수료 등으로 연간 5억2천만원(20개 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또 모델당 15명이 투입돼 한달간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기업 경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이와 함께 컴퓨터에 대한 단가계약방식이 최저가 낙찰방식이어서 기업의 출혈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 2회 실시로 실수요기관의 구매가 지연돼 기업의 재고가 급증, 이로 인한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