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방송법과 위성방송" 토론회

 방송학회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통합방송법과 위성방송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의 바람직한 사업자 구도, 국민회의 방송법(안)의 문제점, 국책방송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위성방송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한국형 모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방송환경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채널 위성방송을 조기에 도입해야 하며 국내시장을 감안할 때 채널규모는 1백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성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구성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방송 도입 초기에는 케이블TV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SCN(Space Cable Network)방식을 통해 상호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국적 위성과 비국적 위성을 구분해 위성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국민회의 방송법 개정안과 새정부의 위성방송정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회의 방송법안에 명시된 위성방송사업자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념이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성방송 채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채널사용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지 위성방송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도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의 경우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대폭 허용하면서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위성방송사업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치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체 소유, 지구국 운영, 채널 운영, 마케팅 및 가입자관리 등 업무를 모두 해야 하는데 이를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없이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홍기선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시대의 위성방송과 국가홍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리랑 TV와 KBS라디오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통합, 국가 홍보를 전담하는 국책방송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정보통신부 서병조 과장은 국민회의 방송법(안)에서 명시한 위성방송사업자의 개념과 관련해 업계에 다소 혼란이 있으나 국내의 위성방송사업자는 사실상 플랫폼 기능까지 갖는 미국식의 위성방송 사업자 개념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부의 윤성천 사무관 역시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양부처가 이 부분에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강원대 정윤식 교수 역시 위성방송사업에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참여를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상파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 산업적인 측면에서 위성방송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위성방송사업자 구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DSM의 최영호 이사는 최근 하이게인 안테나와 DSM이 공동으로 무궁화위성과 데이콤-오라이온 위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위성방송용 안테나를 개발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양위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위성방송사업자 구도가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통신의 조진영 위성방송팀장은 국적 위성인 무궁화위성을 중심으로 사업자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비국적위성 중심의 사업자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장영국 전 미주한국방송(KTE) 사장 역시 국내 방송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복수의 위성방송사업자 구도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국책방송이 지나치게 국가홍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외국인이나 교포들에게 정서적인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국책방송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