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은 21세기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을 촉진하고 나아가 정부의 제2건국을 위한 지식·정보기반 국가건설을 뒷받침하는 기본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한마디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해 세계 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전략이다.
그동안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국민지향적 전자정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전자정부의 핵심인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내부업무의 효율화에 국한되거나 이를 행정개혁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적극적인 실현이 지연돼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의 지원수단」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수단」으로 끌어나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업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오는 2002년부터는 국민편의의 증진은 물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단순화, 정부비용의 절감, 공무원 사무능률 향상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정보화추진위에서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의 추진주체를 사실상 행자부로 결정한 것도 관심사항이다. 행자부가 구상한 전자정부 구현계획이 그동안 새 정부의 1백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전산화는 이미 10년 전부터 주민등록관리·부동산관리·통관관리 등 6개 부문에서 전국망에 의한 온라인 업무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이로 인해 대민서비스 향상,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정보마인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력하고 확실한 추진주체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행정부내의 효율성 향상만을 강조하다보니 시민 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지난 94년 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기됐고 이어 96년부터는 정부가 「전자정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추진체계 확립 등의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관계기관은 관계기관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전자정부의 구현방안을 거론해 왔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물론 행정서비스업무의 처리방법이나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기반을 정비하며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밖에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새로운 대민서비스업무의 개발, 공무원 교육 등이 수반돼야 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특히 전자자료교환(EDI)·근거리통신망(LAN)·전자우편·관계형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정보관리시스템(IMS)·CALS/EC 등 물류지원시스템·전자결재(EA)·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등 전자정부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기술과 이를 이용한 적용업무는 오늘날 서로 빠르게 융합해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용화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관련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은 물론 기금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 정보자원관리법·정보화촉진기본법·전자상거래기본법·전자자금이체법·전자서명법·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손질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정통부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