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114" 99년부터 도입

 오는 99년부터는 이동전화 등 무선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제가 도입되며 무선통신이용자가 사업자를 바꿔도 전화번호는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이동성 서비스의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21일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비롯, 무선전화번호 안내제와 무선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의 외부위탁, 서비스 요금구조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 무선통신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무선통신사업의 경영 효율성도 제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99년 4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무선 전화번호를 유선번호와 통합 발행하는 한편 현행 114와 같은 번호안내서비스는 유·무선 가입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선 가입자가 서비스 사업자나 지역을 바꿀 경우 단기적으로는 변경 번호를 안내하되 장기적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번호이동성 서비스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통부는 기지국 유지보수 등 단순반복 업무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며 착·발신자 통화료 분담제 도입이나 유사 서비스간 요금수준 형평성 유지안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간 역무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역무별 허가·관리제 및 주파수관리제의 개선도 깊이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