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요금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신규가입자의 요금결제 방법을 통장자동이체·신용카드이체 등으로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부주의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사업자가 은행에 자동이체를 요청하면서 실수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통보해주거나 가입자가 고의로 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로 피해자가 통장을 정리해보기 전까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예상 외로 많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P씨의 경우 지난 7월 PCS에 가입하면서 통장자동이체를 신청했다. P씨는 매월 말에 자동이체 명세서만 받아보다가 지난달말 이용요금이 연체된 것을 알고 확인한 결과 타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음을 알았다.
P씨는 사업자의 고객관리팀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수정해주었으나 공교롭게도 지난 두달 동안의 요금 4만여원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전가한 꼴이 됐다.
이와 관련, 해당 PCS업체는 『가입신청서에 적힌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앞뒤 숫자가 뒤바뀐 것 같다』고 해명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전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같은 사례는 PCS 업체는 물론 휴대폰 서비스업자들까지 각 업체별로 한달에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제계좌번호가 그 사람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동통신 요금 계좌이체와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P씨의 경우처럼 통장잔액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에게 요금이 전가된다면 그는 몇개월 지나지 않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