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PC 불법개조 "성행"

 최근 전자상가에 무단으로 개조된 노트북PC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컴퓨터상가의 일부 상인들이 상품가치가 하락한 하위기종의 노트북PC를 고급기종으로 개조해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노트북PC 상인들 사이에서 불법개조용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은 삼성전자의 센스600 시리즈와 대우통신의 솔로CN-530 모델로 이들 제품은 대개 펜티엄 MMX 1백33∼1백66㎒ 중앙처리장치(CPU)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데 지난 하반기 이후 노트북PC 시장이 MMX 2백㎒급 이상으로 재편되자 일부 노트북PC 매장에서 CPU를 불법 업그레이드한 후 저가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트북PC를 업그레이드할 때 필름타입의 노트북PC용 CPU가 아닌 데스크톱PC용 CPU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다. 노트북PC용 CPU의 경우 데스크톱PC용 CPU에 비해 고가인데다 노트북PC 제조업체가 아니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조제품 판매업자들은 노트북PC용 CPU를 들어내고 대신 상위기종의 데스크톱PC용 CPU를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데스크톱용 CPU는 노트북용에 비해 고열이 발생하는데 공간이 좁아 CPU의 열을 식히는 냉각 팬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열로 고장나기 쉽다.

 노트북용과 데스크톱용 CPU의 차이점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싼값에 현혹돼 불법개조된 노트북PC를 구입하고 있는데 고열로 시스템이 다운되면 다른 장치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후 2년 이내더라도 무상AS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하반기 이후 삼성전자 용산서비스센터에 무단개조에 따른 고장수리 의뢰건수는 한달에 한두 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한달에 10여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트북PC 제조업체들은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센스600과 솔로CN-530 시리즈 후속모델에 대해서는 CPU 불법개조가 불가능하게 설계하는 한편 대형 전자상가내 노트북PC 대리점과 취급점에 제품을 임의로 개조해 판매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삼성전자 용산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개조된 노트북PC를 구입할 경우 소음과 고열이 발생하고 시스템 다운시 전원을 끄고 켜는 행위를 반복하면 고장부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단개조로 인한 고장은 무상 AS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